이용안내
T H E S M A R T H O S P I T A 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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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각종 제증명 서류는
환자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
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
-
더스마트병원은 의료법 제21조,
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, 의무기록문서가
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
대리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
하단의 위임장 · 동의서 양식 작성 후
내원 바랍니다.
제증명 발급절차
STEP 01 |
담당의사 발급요청 |

STEP 02 |
원무과에서 수령 |
외래진료환자 |
-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요청하세요.
진료 후 수납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입원환자 |
-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.
진단서를 발급받고,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하세요. -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[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]
발급 안내 |
-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-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~4일정도 소요됩니다.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 |
발급시 주의사항 |
-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 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 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여야 하며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 [날짜, 사본발급범위 등]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 |

서류발급안내
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본인과
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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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스마트병원은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,
의무기록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
대리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위임장 · 동의서 양식 작성 후 내원 바랍니다.
제증명 발급절차
STEP 01 |
담당의사 발급요청 |
STEP 02 |
원무과에서 수령 |

외래진료환자 | -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요청하세요. - 진료 후 수납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입원환자 | -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. - 진단서를 발급받고,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하세요. -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[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]
발급 안내 | -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-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-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~4일정도 소요됩니다.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 |
발급시 주의사항 | -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 |
신청인 | 환자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환자본인 | 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 · 환자본인의 신분증 · 사본발급 신청서 [본인작성] | 환자본인 |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 · 학생증 · 사본발급 신청서 [본인작성] | 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· 사본발급 신청서[법정대리인 작성] | 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 · 환자본인의 신분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친족관계증명서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| 환자본인 |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 · 환자본인의 학생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친족관계증명서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| 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[법정대리인만 가능] | ·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※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. | 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대리인 형제, 자매, 보험회사, 며느리 등 | 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 · 환자본인의 신분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| 환자본인 |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 · 환자본인의 학생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| 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사본발급 신청서[신청자 작성] | 환자 법정대리인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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