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T H E   S M A R T  H O S P I T A 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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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각종 제증명 서류는

환자본인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

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 

-

더스마트병원은 의료법 제21조,

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, 의무기록문서가

 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

대리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

하단의 위임장 · 동의서 양식 작성 후

내원 바랍니다.

제증명 발급절차 

STEP 01
담당의사 발급요청

STEP 02
원무과에서 수령
외래진료환자


-

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

진단서를 발급요청하세요. 


-

진료 후 수납시 진단서를

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
입원환자


-

담당의사를 통해

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. 


-

진단서를 발급받고, 원무과에 방문하여

직인 날인하세요. 

 

-

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

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

발급받아야 합니다. 
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[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]

발급 안내


-
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 


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

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

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

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 


-

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

3~4일정도 소요됩니다.(병원 사정에 의해

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 
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

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 


발급시 주의사항


-

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과

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 


-
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

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 


-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

자필 서명이여야 하며, 도장 및 지장은

인정되지 않습니다. 


-

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

[날짜, 사본발급범위 등]를 구체적으로

명시되어야 합니다. 


서류발급안내

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본인

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

-

더스마트병원은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,

의무기록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

대리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위임장 · 동의서 양식 작성 후 내원 바랍니다.

제증명 발급절차

STEP 01
담당의사 발급요청
STEP 02
원무과에서 수령

외래진료환자

-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요청하세요. 
- 진료 후 수납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입원환자

-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. 
- 진단서를 발급받고,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하세요. 
-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신청인
환자 나이
구비서류
권리주체
환자본인
환자 만17세 이상 

[주민등록증 발급자]

  · 환자본인의 신분증
  · 사본발급 신청서 [본인작성]  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 

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

  · 학생증
  · 사본발급 신청서 [본인작성]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
    있는 서류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  · 사본발급 신청서[법정대리인 작성]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친족
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
배우자의 직계존속 

환자 만17세 이상 

[주민등록증 발급자]

  · 환자본인의 신분증
  · 신청자의 신분증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  · 친족관계증명서
 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   
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 

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

  · 환자본인의 학생증
  · 신청자의 신분증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  · 친족관계증명서
 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 
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[법정대리인만 가능] 
  ·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  ※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
  제 3자인 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.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대리인

형제, 자매, 보험회사, 며느리 등 

환자 만17세 이상
[주민등록증 발급자]

  · 환자본인의 신분증
  · 신청자의 신분증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 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
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

  · 환자본인의 학생증
  · 신청자의 신분증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 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  · 사본발급신청서[신청자 작성]  
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  · 신청자의 신분증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 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 · 사본발급 신청서[신청자 작성]

환자 법정대리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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